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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신 근무 좀” 아내 명찰 달고 두 달간 女간호사로 일한 남성…英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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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남성, 아내 신분증으로 英 병원서 근무
체스터 법원, 징역 4개월·집유 12개월 선고



영국의 한 병원에서 나이지리아 출신 남성 이민자가 아내의 신분증으로 두 달 동안 간호사로 일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루시우스 은조쿠(33)라는 한 남성이 여성 간호사의 신분증으로 영국 국영의료시스템(NHS) 산하 병원의 응급실에서 수개월 동안 근무한 사기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했다.

은조쿠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체스터주에 위치한 카운티스 오브 체스터 병원에서 간호사인 조이스 조지(32)의 명찰을 달고 보조 의료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조지의 이름과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한 채 환자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등 기본 간호 업무를 수행했다. 동료들은 그가 실제 조지가 아닐 거라고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환자가 “당신이 정말 조이스 맞나요?”라고 질문하며 그의 정체가 탄로났다. 은조쿠는 “제 이름은 조이스지만, 사실은 남자입니다”라고 털어놨다.

조사 결과 나이지리아 국적의 조지는 외부 에이전시를 통한 인터뷰를 거쳐 해당 병원에 일자리를 얻었으나, 이후 은조쿠가 자신의 이름으로 교대 근무를 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조지의 주소를 급습했을 때 은조쿠가 그곳에 있었으며, 두 용의자의 휴대전화에서는 병원 근무 교대에 대해 논의한 문자 메시지가 발견됐다.


체스터 치안법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한 은조쿠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2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80시간의 무급 노동 및 약 239파운드(약 45만원)의 소송비용도 부과됐다.

은조쿠의 변호인은 “은조쿠가 사실 자격을 갖춘 간호사였으나, 근무 당시 안전 보호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취직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한 경영진이 그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 “다소 놀랍다”면서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은조쿠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현재는 간호 업계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를 내린 판사는 은조쿠에게 “당신은 안전 보호 검증이 필요한 직업에 속여서 들어갔다”고 지적하며 “비록 당신이 자격이 있었고 불만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하더라도 이는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찰 측은 “다행히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만, 시스템에 대한 접근 자체가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신분으로 영국에 왔으며 이전 전과가 없는 은조쿠는 현재 NHS 직원인 아내의 취업 비자에 ‘부양가족’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추방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조지는 사건 직후 영국을 떠나 나이지리아로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