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서 車번호판 뜯겼는데 “DIY 번호판 뚝딱”…결국 ‘실형’

세금 미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조 번호판을 직접 만들어 달고 다닌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형법상 공기호 위조 및 위조 공기호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 본인 소유의 승용차 전면 번호판이 자동차세 미납으로 영치되자 위조 번호판을 직접 제작, 차량 전면에 부착한 뒤 운행했다.
위조 번호판은 흰색 포맥스 판 위에 차량번호 모양으로 검은색 시트지를 붙여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포맥스는 폴리염화 비닐(PVC)을 발포 압축하여 만든 단단한 판재로, 주로 입간판을 만들 때 쓰인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관공서가 전면 번호판을 뜯어갈 수 있다. 전면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이 금지된다.
문제가 된 A씨 소유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8월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A씨)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