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처제 허벅지 만진 남편…“기억 안 난다”며 이혼 요구



술에 취해 잠든 여동생을 추행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을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동생을 성추행한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20대 초반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결혼 전까지 동생과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해왔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고 붙임성 좋고 다정했다. 동생과도 금세 친해져 결혼 후에도 셋이 자주 어울렸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사람은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이 “형부가 새벽에 방에 들어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A씨는 “남편은 기억이 안 난다며 잡아뗐고, 동생은 형부를 고소했다. 그날 이후 별거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되레 나에게 이혼 소송을 냈다”고 했다. 그는 “동생을 상처 입히고도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안은경 변호사는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사건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A씨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에 취한 상태의 처제를 추행한 것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기간과 경제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통상 2000만원 안팎이 예상된다”며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혼인 중 받은 대출 일부를 시어머니께 보낸 경우’에 대해서는 “혼인 중 발생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된다”라며 “일부를 시댁에 줬더라도 나머지를 생활비로 썼다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고,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결국 남편이 여동생을 추행한 사실이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오히려 아내의 반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며 “형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성범죄”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