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자꾸 그만두지”…공무원 15.4%, 올해도 상급자에게 ‘이것’했다



공직사회의 낡은 조직문화로 지적받아온 ‘간부 모시는 날’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17일~10월 6일 전국 공무원 1만 4208명을 대상으로 간부 모시는 날 실태 조사 결과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15.4%(2187명)가 올해도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간부 모시는 날은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소속 부서 과장, 국장 등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적절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꾸준히 지적돼왔다.

소속별로 올해 간부 모시는 날을 치른 공무원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64명, 중앙부처 276명, 기타(비공개 요청) 47명 등이었다.

응답자 중 29.9%는 ‘비용 지불과 참석이 의무적’이라고 답했으며, 40.0%는 ‘비용 지불 혹은 참석이 의무적’이라고 했다. 간부 모시는 날을 강제하는 공직 사회 내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이들 중 근속연수 5년 이하의 낮은 연차 공무원은 32.8%(717명)였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낡은 조직 문화가 젊은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공직 이탈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부 모시는 날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위계 중심의 관행’이라는 응답이 28.3%로 가장 많았다. ‘조직 내 인사평가와 연결돼 있어서’도 21.6%를 기록했다.

위 의원은 “신고와 보호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근절 의지만 외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는 실질적인 문화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