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토비 동산이냐…신라 고분 위에 올라간 아이, 부모는 촬영 중

무단으로 고분 올라가면 2년 이하 징역
2020년엔 고분 위에 SUV 주차한 사례도
올해로 52회를 맞이한 신라문화제에서 한 방문객이 신라 고분 위에 올라가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네티즌 A씨는 신라 고분 위에 어린이가 올라가 있고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성이 아래에서 스마트폰으로 어린이를 촬영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자신을 경주시민이라고 소개한 A씨는 “애는 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애 아빠는 좋다고 동영상을 찍고 있다”면서 “다른 아이들도 올라가려 하는데 왜 저러나 싶다. 한국 사람 맞는지”라고 한숨을 쉬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같은 글에 네티즌들은 “텔레토비 동산도 아니고”, “아이가 올라가려 해도 부모가 막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나도 어릴 때 고분 위에 올라가려 했는데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혼냈다”라고 일침했다.
경주 신라 고분이 관광객의 무질서에 몸살을 앓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는 20대 남성 B씨가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경주 대릉원 일대의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주차했다가 경주시로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높이 3m 남짓의 79호분 주위에는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었으나 B씨는 빈틈으로 차를 몰고 올라갔다. B씨의 범행은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B씨가 “작은 언덕이 보여서 무심코 올라갔다”고 진술한 점에 근거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봉분이 훼손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40시간의 문화재 보호 관련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B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