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교수가 고백, 거절하자…” 서울대 발칵 뒤집힌 ‘동성 성폭력 미투’, 반전 있었다

女 대학원생, SNS에 “교수가 잠자리 요구” 주장
“고백 거절하자 국제회의 참석 취소 불이익”
조사 결과 사실 무근…“제명 위기에 허위 폭로”



지도교수로부터 ‘동성 성희롱’을 당하고 이를 거절하자 국제학회 참석이 취소되는 등의 보복을 당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서울대 대학원생이 제명됐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한 단과대학은 지난달 말 학생징계위원회를 열고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30대 여성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

제명은 ‘학생의 신분을 박탈하고 학적에서 삭제하는’ 조치로, 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이 불가하다.

A씨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지도교수 B씨로부터 ‘동성 성희롱’을 당하고 B씨를 거절하자 보복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A씨는 지난 7월 SNS에 “B 교수에게 ‘좋아한다’는 말과 잠자리를 요구하는 말을 들었다”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B 교수로부터 거리를 두자 예정돼 있던 국제학회 참석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동료 연구원이 연구 실적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징계위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 교수 간에는 성희롱으로 보이는 대화가 오간 적 없었고, 연구 실적을 빼앗아갔다고 지목된 연구원은 A씨를 만나기 전부터 해당 연구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등록금을 내지 않아 제명되지 않아도 제적되는 상황이었으며, 박사학위 취득이 무산될 상황에 놓이자 지도교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징계위는 판단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A씨는 징계 이후에도 지도교수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등 B 교수 명예를 회복하려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뉴스1에 “일하느라 바빠 (징계위에서의) 진술을 포기했다”며 “서울대 측을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