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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서 만난 男 임신 알리자 ‘잠수’…양육비 청구 가능할까?

프랑스 파리 여행 중 만난 남성과 사랑에 빠져 만남을 이어갔으나 임신 소식을 알리자 연락이 끊긴 남성의 근황을 알게 돼 뒤늦게라도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프랑스 파리 여행을 떠나 한국에서 유학 중인 프랑스인 남학생과 사랑에 빠졌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저는 고등학생 때 프랑스 영화를 정말 좋아했다. 언젠가 프랑스 파리에 가겠다고 마음먹었고 대학 가자마자 돈을 모았다”며 “꿈에 그리던 파리에 갔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다. 불친절한 사람들, 지저분한 센 강과 골목의 악취까지 혼란스러웠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몽마르트르 언덕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고, 이때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다는 남학생이 나타나 A씨를 도와준 덕분에 돈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그는 저를 영화 속 장소를 안내해줬고 관광객이 잘 모르는 야경 좋은 레스토랑도 소개해줬다”며 “우리는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만났다”고 떠올렸다.
이어 “귀국 날짜가 다가왔을 때 마침 그도 한국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면서 함께 가자고 했다”며 “한국에서도 우리 사랑은 이어졌고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왠지 모르게 기뻤다는 A씨는 임신 소식을 곧장 남성에게 알렸지만 남성은 기뻐하기는커녕 표정이 어두워졌다고 한다.
A씨는 “그는 한국에 잠깐 온 것일 뿐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제가 상의할 겨를도 주지 않은 채 연락을 끊어 버렸다”며 “말없이 프랑스로 간 것 같았다. 결국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워야 했다”고 토로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뒤, A씨는 우연히 얼마 전 남성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씨는 “이제라도 그에게 아버지의 책임을 묻고 양육비를 받고 싶다. 알아보니 ‘인지청구’라는 걸 하면 된다는데 그게 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인지청구’란 혼인하지 않고 태어난 아이를 법적으로 ‘부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다. 보통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확인하게 된다”며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아버지의 책임은 아이가 태어난 시점부터 발생한다. 양육자는 지금까지 아이를 혼자 키워온 엄마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은 인지 청구와 함께 과거 양육비, 장래 양육비, 양육자 지정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A씨의 경우 자녀가 출생한 3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