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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 초등학생 250차례 성추행…학생들은 조용히 증거 모았다

前 초등학교 교장 징역 8년
“피해자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 우려”
초등학교 학생들을 250여차례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은 교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승호)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던 2023년 4월부터 약 9개월에 걸쳐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장으로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정작 아동을 보호하기는커녕 만 6~11세에 불과한 어린이들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성적 학대를 일삼았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과 친구들이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고 부모에게 알려 들통났다. 피해 학생의 친구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A씨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남겼다.
또 피해 학생들이 다른 피해 학생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듣고 부모에게 알렸다.
A씨는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