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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지 풀자 케이크 저절로 갈라졌다” 환불 요구…이게 가능한가요?[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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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으로 30분 안에 도착…‘다 녹았다’ 환불 요구”
“케이크 금액 절반 환불로 마무리”



한 디저트 가게 사장이 손님으로부터 “케이크가 저절로 갈라졌다”며 환불 요구를 받았다고 황당함을 전했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케이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잘릴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고객님이 케이크를 퀵으로 배송 요청해서 보내드렸는데 케이크 상태가 너무 이상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다고 컴플레인을 했다”고 글을 시작했다.

그는 “케이크는 냉장에서 충분히 차갑게 만들어서 보냈고 퀵으로 30분 안에 도착했다”면서 “케이크가 흘렀다는데 그러기엔 맨 위에 과일들이 다 붙어있고 내부에 크림도 잘 붙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케이크 띠지를 풀자마자 이 모양으로 갈라졌다고 하시는데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깔끔한 직선 단면으로 갈라질 수 없다”면서 “사장님들 보시기에도 그러냐”고 물었다.

A씨는 “상등품 과일 새벽시장에서 구매해 잔뜩 넣고 생크림도 좋은 것만 쓰는데 케이크가 말랑한 게 잘못이니 먹을 수 없는 걸 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또 그는 “두 분이 번갈아가며 전화 항의하셨는데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됐는지 한 분은 칼로 잘랐다고 말했다”면서 “이미 케이크가 녹아있었다고 하시니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 금액 절반을 환불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무화과가 잔뜩 채워진 케이크가 4등분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칼로 자른 것으로 보인다”, “촛불 불고 케이크 컷팅하고 반품한 듯”, “과일이 많아서 컷팅하다가 무너져내린 것 같다. 그걸 환불 요구하다니 양심이 없다”, “과일 많이 들어있어서 좋아해야할 상황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위로했다.


한편 최근 다른 디저트 가게 업주도 케이크를 주문 받았다가 갑질을 당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100% 예약제 디저트 가게를 운영 중인 B씨는 곰돌이 모양 마들렌으로 구성된 케이크를 주문 받았다.

손님은 곰돌이 모양 8개, 하트 모양 3개 총 11개의 마들렌을 주문했다. 가격은 3만 9100원이었다. B씨는 하트 마들렌 1개, 마시멜로, 조명을 서비스로 넣었다.

그러나 마들렌 케이크를 받은 손님은 자신이 원한 건 초코맛이 아니었다며 항의했고, B씨는 자신이 보낸 예시 사진 속 곰돌이와 색깔이 다른 걸 실수로 인정하고 사과했다.

환불을 원하냐고 묻자 손님은 가격을 할인해달라면서 “프라이드치킨을 시켰는데 양념이 온 꼴 아닌가. 솔직히 기분이 많이 안 좋다”고 말했다.

이어 손님은 반은 저희가 먹었으니 2만원을 환불해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마들렌은 12개 중 4개뿐이었다고 한다. B씨는 4개 값인 1만 1400원을 손님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손님은 이후에도 “기분 좋은 생일에 업체 실수로 원치 않은 케이크를 받은 것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B씨는 “사과도 하고 먹다 남은 케이크도 환불해 줬는데 여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에 리뷰 협박까지 하는데 도대체 그 정도까지 내가 잘못한 거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정도로 정신적 피해 배상이라는 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물건값을 물어주면 법적으로 피해 배상은 없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