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성시경·옥주현 전부 ‘형사처벌 대상’…지켜보던 정부, 결국



일부 연예인들의 1인 소속사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고 이어지자 결국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산업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올해 말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기획사를 차리면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이라는 소식이 잇따르자 이렇게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문화산업법 26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기관을 통해 문체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하면 같은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배우 옥주현·강동원, 가수 성시경·송가인·김완선 등의 1인 소속사가 그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됐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논란이 됐다.

이들 회사 대부분은 사전에 위법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곧바로 정식 등록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미등록 기획사 등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12월 31일까지다.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