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아이돌 향해 “본체 못생겼음”…법원 “가상이어도 명예 침해 인정…50만원 배상하라”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PLAVE) 멤버들이 자신들을 향해 비방, 욕설 등 악의적 글을 올린 누리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8단독 장유진 판사는 플레이브 측이 누리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5명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버추얼(Virtual·가상) 아이돌이란 디지털 세상 속 아이돌로, 모션 캡처·컴퓨터 그래픽·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만들어진 가상 아바타로 활동하는 이들을 뜻한다. 플레이브도 2023년 데뷔한 버추얼 아이돌 그룹으로, 예준·노아·밤비·은호·하민으로 구성됐다. 실제 인물(본체)은 버추얼 장비를 착용하고 실시간으로 각 멤버를 연기하며 본체는 공개하지 않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소셜미디어(SNS)에 “기술 문제가 아니라 본체 존못 문제” 등 플레이브의 외모를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고 “플레이브 개×××”이라고 욕설했다.
플레이브 멤버 B씨 등은 이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대로 ‘멤버 5명에게 각 65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캐릭터고, 신상이 비공개여서 가상 캐릭터와 원고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유진 판사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아바타는 단순한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임을 고려할 때 아바타에 대한 모욕 행위 역시 실제 사용자에 대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아바타가 그 사용자와 동일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아바타에 대한 모욕행위는 실제 사용자에 대한 모욕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A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피고의 모멸적 표현으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불법행위 이후 정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