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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훔쳐 되팔아, 엄벌해달라” 박나래의 호소…절도범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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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자택 침입 절도범, 1심서 징역 2년



방송인 박나래(40)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절도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씨는 박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정씨로부터 훔친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장물과실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건에 대한 뒷이야기를 공개하기도 했다.

박씨는 개그우먼 김지민이 결혼을 앞두고 동기들이 웨딩 촬영을 하는 날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을 들고 가려 했지만 찾지 못하자 절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아는 동생에게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털어놨더니 동생이 ‘100% 중고 명품숍에 팔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 동생이 밤새 인터넷을 뒤져 그 가방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고, 이에 경찰에 신고했다”고 돌이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