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가해자

최근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MBC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오요안나가 MBC 재직 시절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노동부는 오요안나가 선배 기상캐스터로부터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선 반복적 비난과 공개적 모욕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요안나 유족들이 지목한 괴롭힘 가해자는 기상캐스터 4명이었으나, 한 명에 대해서만 계약 해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MBC는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