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최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와 함상훈의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 결정은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인 전원일치로 이 신청을 인용하며,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대통령의 권한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중단되며, 헌법재판소는 향후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