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혁안은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되어 출산 시 첫째와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을, 군 복무 시에는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되어,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교섭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여야 간의 극적인 합의로 이루어졌으며,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