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집중력 약’ 샀는데…식약처 “마약류입니다” 단속 시작

다음 달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한 달여 앞두고 수험생들이 ‘집중력 향상’을 목적으로 찾는 일부 약품에 대해 당국이 “마약류 성분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악용해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품 광고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 과장된 표현을 쓴 사례가 점검 대상이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허위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의약품 광고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음에도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을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유통·판매하는 게시물을 단속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주로 쓰이는 전문의약품이다. 중추신경계 흥분 효과를 지닌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지만, 매년 수능을 앞둔 청소년에 대한 처방이 증가세라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담긴 치료제를 처방받은 아동·청소년(5~19세)은 8월까지 11만 1843명이다. 지난해 1년간 10만 8825명이었던 인원을 벌써 넘긴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광고 게시물 711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이들 사례는 대체로 ‘기억력 개선’ 등 거짓 효과를 앞세우거나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경우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국민 관심이 높은 식의약품의 부당광고·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