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항에서 ‘이것’ 필요 없다”…또 바뀐 ‘항공 규정’

항공기 화재를 우려해 보조배터리를 비닐 지퍼백에 보관하도록 했던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이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9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 보완책에는 기존 ‘기내 보조배터리 비닐백 보관 의무화’ 조치를 폐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항공기에 보조배터리를 들고 탑승할 경우 배터리를 비닐백에 보관하는 대신 단자 부분을 절연테이프로 막아야 한다.
항공사 수속카운터와 보안검색대에서는 비닐백 대신 절연테이프가 제공된다.
또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 기내에는 화재 발생 시 사용할 격리보관백이 2개 이상 의무적으로 비치된다. 격리보관백은 물과 폼 등으로 구성돼 화재 발생 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처럼 기내 선반에 보조배터리를 보관하는 경우를 대비해 선반 외부에 온도감응형 스티커를 부착한다. 기내 선반의 내부 온도가 40도 이상 상승하면 스티커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기존 ‘보조배터리 기내안전 관리 대책’은 보조배터리를 비닐백에 보관해야만 기내 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항공사들은 탑승객에게 보조배터리를 비닐백이나 보호 파우치에 담도록 권고하고, 보안검색대에서 이를 배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닐백이 화재 예방 효과는 없고 쓰레기만 늘린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국토교통부는 시행 5개월 만에 정책 수정·보완에 나섰다.
실제로 ‘보조배터리 기내안전관리 대책’ 시행 이후 인천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에서 소비되는 비닐백만 일주일에 약 10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비닐백이 내부 합선이나 과충전, 충격, 노후화로 인한 화재에는 무용하다고 지적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인 대책을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