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맞다고요!”…이런 운전면허증은 ‘신분증 효력’ 완전히 잃는다



다음 달부터는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내용이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만 판단해 신분을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진위 확인 시스템에 ‘기간 경과’라는 문구가 표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운전면허증의 효력 발생 기간을 다른 신분증처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신분증으로서의 사용이 제한됐다.

반면 유독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시스템이 이를 가려내지 못해 개선 요청이 많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지에 관해 관공서나 금융기관에서 업무 혼선이 빚어졌고, 분실·도난 시 신분 도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달 기준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전국에 58만 1758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다음 달부터 신분 확인용으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곧바로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혀 있다.

면허 갱신 방법은 면허의 종류와 면허 소지자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1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일이나 최종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 2종 면허 소지자는 1종과 기간은 같지만, 70세 미만이라면 적성검사 없이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를 살펴보면 된다.

경찰은 이번 조치로 신분증으로서의 운전면허증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분 도용이나 금융 범죄 악용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통보해 신분증 사용을 제한하는 것일 뿐,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