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끝에 특약만 잔뜩”…박람회 ‘보험 권유’에 피해 안 당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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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육아·반려동물 등 박람회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즉석에서 가입을 결정하지 말고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박람회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고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가 꾸준하게 늘고 있어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보험 상품 판매는 아기용품, 백화점 상품권 등을 선물로 준다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부스로 유인한 뒤 보험 상품을 소개하고 가입 상담을 진행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금감원에 민원을 낸 A씨는 “보험 판매 부스로 오면 젖병 소독기를 준다고 해서 고민을 크게 하지 않고 가입했다”고 했다.

또 다른 사례로 B씨는 “부스에서 보험 상담만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보험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거절했더니 보험 잘 가입한 건지 봐준다고 했다”며 “기존 보험에 중요한 특약이 다 빠져 있어 새로 세팅해준다고 했다. 가입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필요 없는 특약만 쓸데없이 추가된 것이었다”고 했다.


보험 상품으로는 납입 기간이 짧은 종신보험이나 실손·종합 보험 등이 소개됐다. 육아 박람회의 경우 어린이보험(태아 보험) 모집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가입 의사를 보이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청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까지 완료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런 형태로 박람회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사전 지식 없이 충동적으로 가입이 이뤄질 수 있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읽을 시간, 특약에 적절하게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할 시간도 부족해 유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사은품을 준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해도 즉석에서 가입을 결정하지 말고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직업, 운전 여부, 질병 정보 등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할 때 설계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것을 지시해도 사실대로 직접 작성해야 하며, 해피콜도 직접 답변하면서 보험 상품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듣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친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과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