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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신고할 때도 걱정 끝”…주소 없던 ‘이곳’, 도로명주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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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긴급상황 발생 시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일부 자전거도로 등에도 도로명을 붙일 수 있게 됐다.

지난 25일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숲길은 그 특성을 고려해 일반도로와는 다른 기준으로 도로구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정부는 ‘도로법’ 제2조에서 정의한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해 왔다. 이에 따라 ‘도로법’에 명시된 일부 자전거도로에도 도로명이 지어졌으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전거도로도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일반도로와는 분리 설치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법상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해 일부 지자체에서 도로명이 지어지지 못했다.


한편 자전거도로나 숲길은 일반도로와 일부 겹치면 하나의 도로를 여러 구간으로 쪼갠 뒤 각각 따로 도로명을 지어야만 했다. 관련 법령에 ‘다른 도로구간과 겹치지 않도록 도로구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자전거길’이나 ‘탐방로’로 널리 알려진 길이라도 도로명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도 도로명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자전거도로·숲길에는 원칙 예외를 허용해 도로구간 인식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자전거도로와 숲길에서 위치를 안내하기 편해지고 긴급상황 대응도 기존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도로명주소 제도의 법적 명확성과 현장 활용성을 함께 높이는 조치”라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