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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반드시 의사 처방 받아야”…식약처, ‘부작용’ 경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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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허가된 용법대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의사 처방을 받고 사용해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가 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질환(폐쇄성 수면 무호흡, 심혈관 질환 등)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의료전문가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을 바탕으로, 혈당 상승 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 혈당을 조절한다. 동시에 위 배출을 지연시켜 식욕을 줄여 체중 감소를 유도한다.

임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는 68주간 사용 시 약 15%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는 72주 투여 시 최대 22%까지 체중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만치료제는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해도 구토, 설사, 변비 등 위장 관련 이상반응과 주사부위 발진, 통증 등이 흔하게 나타나고,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

특히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가 금지되고, 2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료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비만치료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구매해선 안 된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해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에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