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벅” 모기 기피제 발랐다가 알레르기…구매 전 ‘이 표시’ 꼭 확인하세요

늦여름으로 접어들며 모기의 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모기 기피제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일부 모기 기피제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기 기피제 52종을 수거해 성분과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스프레이형·롤온형·패치형·밴드형 제품 52종이었다.
조사 대상 중 28종은 의약외품이었으나, 나머지 24종은 ▲공산품 ▲화장품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었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보통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라는 이름으로 분류된다.
분석 결과, 전체 52종 중 39종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다.
조사 대상 중 약 75%에서는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로올 등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확인됐다. 이들 성분은 주로 향을 포함한 제품에서 검출 빈도가 높았다.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메틸유게놀도 4.0ppm 이하로 미세하게 확인됐다. 의약외품은 메틸유게놀 안전기준을 10ppm으로 정해두고 관리하지만,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이러한 기준이 없어 메틸유게놀 성분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원은 특히 시트로넬라 오일을 주성분으로 하는 ‘썸머패치’, ‘썸머밴드’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트로넬라 오일은 알레르기 반응 유발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제품으로, 유효성분과 사용 가능 연령, 효능·효과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도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될 때만 표시 의무가 부여돼 소비자 정보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모기 기피제를 살 때는 관리 기준이 명확한 의약외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성분을 미리 비교해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제품 겉면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다면 의약외품이다.
어린이가 사용할 제품이라면 사용 연령 제한이나 권장 사용 부위 등도 숙지해야 한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며 “제품의 허가 여부와 성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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