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vs 아이브레더굿즈’ 상표 분쟁 일단락…스타쉽 “대리인이 독자 진행…청구 취하”

그룹 아이브(IVE)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측이 가죽 공방 ‘아이브레더굿즈’를 상대로 청구한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아이브레더굿즈는 소셜미디어(SNS)에 스타쉽이 상표 등록 취소심판(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상표인 아이브레더굿즈는 총 4개 제품군에 2019년 등록했다. 아이브 데뷔는 2021년”이라며 “지금 당장은 운영을 쉬고 있더라도 브랜드를 지켜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또 아이브레더굿즈는 1일 SNS에 “3년 동안 상표를 통해 사업을 유지하지 않은 게 아니고 계속 영위 중이며, 공방과 스튜디오 시설을 옮기게 되어 개인 작업과 주문 제작을 하고 있다”며 “인스타 계정에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상표법은 기존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권을 취소할 수 있게 이해관계인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 요건이 충족돼 취소심판이 진행되고, 심결까지 확정되면 상표권은 소멸된다.
스타쉽 대리인은 아이브레더굿즈가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스타쉽은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본 건은 당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조치임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쉽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 못지않게 오랜 기간 성실히 사업을 이어온 분들의 권익과 노고 또한 존중한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고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