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비, 330억 폭행 소송서 ‘무죄’…“연예인이 돈 쉽게 줄 거라 생각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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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호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린 미국 유명 래퍼 카디비(Cardi B)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경비원 에마니 엘리스가 카디비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제기한 2400만달러(약 3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배심원단은 카디비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앞서 로스앤젤레스(LA)의 한 병원에서 경호원으로 근무하던 에마니 엘리스는 “지난 2018년 카디비가 산부인과 진료실 앞에서 7.5cm 길이의 손톱으로 내 뺨을 할퀴고 침을 뱉었다. 인종차별적인 욕도 했다”고 주장하며 카디비를 상대로 2020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카디비는 에마니 엘리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난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 말싸움만 있었을 뿐 신체적 충돌은 없었다. 침도 뱉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임신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녀가 날 몰래 따라다니고 촬영하며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진술했다.

에마니 엘리스는 이 문제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약 1시간의 평의 끝에 카디비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카디비는 재판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번엔 내가 착하게 넘어간다. 하지만 다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송을 건다면 그때는 맞소송을 걸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며 “사람들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힘겹게 번 돈을 쉽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특히 카디비는 자신의 팬들을 상대로 “날 고소한 여성이나 그의 가족들의 SNS에 가서 괴롭히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 이 일은 넘어가자”라고 부탁하면서도 “다만 나는 경고하는 것이다. 난 누가 고소하면 대충 합의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번과 같이 내가 잘못한 게 없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디비는 재판 과정에서 “상대에게 뚱뚱하다고 욕을 했냐”(Did you call her fat?)라는 질문을 받자 “아니다. 나는 나쁜 년이라고 했을 뿐이다”(No, I was calling her a bitch)라고 발언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법정으로 출석하면서 매번 다른 색상의 가발을 쓰고, 화려한 의상을 입는 등 남다른 ‘법정룩’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오는 19일 2집 정규 앨범 ‘Am I The Drama?’ 발매를 앞둔 카디비는 재판 당시 사진을 커버로 장식한 세 가지 버전의 한정판 CD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카디비는 ‘WAP’, ‘UP’, ‘Money’ 등의 히트곡을 낸 미국의 유명 래퍼로, 솔로 여성 아티스로는 최초로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랩 앨범‘ 부문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