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 전처 딸 상대 ‘파양’ 소송 승소…‘부녀 관계’ 끊었다

입양한 전처의 딸…내달 재혼 예정



방송인 김병만이 전처의 딸 A씨와의 법적 부녀 관계를 끊게 됐다.

8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A씨를 상대로 낸 친양자 파양 청구 소송에서 양부·친양자 관계를 소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B씨와 혼인신고를 했으며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이후 2020년 B씨와 이혼한 김병만은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파양 청구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고, 세 번째 청구한 끝에 법적 부녀 관계를 청산하게 됐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으로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 행위로 인해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등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또 협의에 의한 파양을 인정하지 않으며 재판을 통한 파양만 가능하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린다. 이에 A씨는 전날 김병만을 상대로 “다른 혼외자가 있다”면서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김병만이 B씨와 혼인관계 유지 기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었다”며 “상속 등과 관련해 이들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김병만 친생자인지를 명확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 유전자 검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병만의 소속사는 김병만이 예비신부와의 사이에서 두 아이가 있으며, 이는 전처와 파경을 맞은 뒤의 일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