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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이어 유연석도 당했다…“집까지 쫓아오는 팬, 법적 조치” 경고

배우 유연석(안연석·41) 측이 일부 팬들의 사생활 침해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일 유연석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유연석의 거주지 및 사적 공간을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소포 또는 편지를 전달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주지 방문, 사적 공간 침입, 비공식 일정 추적, 개인정보 유출 등 모든 형태의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속사는 “선물이나 편지는 소속사로 전달해 주시고, 이외 장소로 전달된 것은 반송 혹은 폐기 처리하겠다”며 사옥 주소를 안내했다.
앞서 14일에는 배우 이동욱이 비슷한 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석과 이동욱은 킹콩 by 스타쉽에서 한솥밥을 먹는 사이다.
당시 이동욱 측은 “해외 일정 및 개인 일정을 포함한 출입국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항공편 정보를 취득하거나 아티스트와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 기내에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며 사생활 침해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예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행위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 그룹 엔하이픈 측은 일부 팬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활용, 가수와 같은 항공편에 올라타 접근하는 행위가 잦아졌다고 지적했다.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도 올해 들어 두 차례나 주거침입을 당해 “경찰서로 가고 싶지 않으면 절대 오지 마시라”고 지난달 경고한 바 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여러 사람이 합세해 이같은 일을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침입 행위를 벌인 경우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