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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 보답할게요”라던 남매를 친부는 왜 살해했나..세 가족이 탄 그 트럭 안에서는 [듣는 그날의 사건창고 - 전국부 사건창고]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전국부 사건창고】 흉악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서울신문은 사건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전국부 사건창고’의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야산 인근 공터, 1t 화물차 안에서 15살 아들의 처절한 비명이 14분간 이어졌다. “자라, 피곤해서 그렇다. 그냥 자라.” 아들의 울부짖음에 돌아온 아버지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빠와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손에 무참히 목숨을 잃었다. 아버지가 불과 40분 전, 조수석에서 잠든 16살 누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한 직후였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중·고교생 자녀 2명을 여행 마지막 날 살해한 50대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허양윤)는 2024년 6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1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이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상 책임을 물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지막 여행’이 된 2박 3일... 치밀하게 준비된 비극모든 비극은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 2012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경남 산청군에서 70대 노모 B씨의 집에 두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 함께 살고 있었다.
A씨는 2023년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아들(당시 15세)과 딸(당시 16세)이 다니는 학교에 ‘현장학습체험’을 신청했다. 여행지는 아이들이 원했던 경남 김해와 부산이었다. 이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 약 보름 전, A씨는 두 자녀의 명의로 들어둔 적금을 모두 해지했다. 그는 이미 한 달 전부터 범행에 사용할 줄과 휴대용 LPG 가스통 등을 사들였고, 숙소 주변 약국을 돌며 수면유도제 200알을 구매해 그중 130알을 미리 가루로 빻아두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여행 첫날인 8월 23일, A씨는 자신의 1t 포터 화물차에 아이들을 태우고 김해의 한 호텔로 향했다. 그는 심지어 전처까지 불러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전처가 돌아간 뒤 A씨는 이틀간 김해에 머물다 8월 25일 부산으로 이동했다.
즐거웠던 여행은 부산 체류 사흘째인 27일, 호텔에서 퇴실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변모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46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아이들 몰래 아이스박스와 얼음을 구입했다. 그는 곧장 옆 카페에서 대용량 주스 2잔을 사서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 가루 130알을 나눠 넣었고, 이를 얼음이 채워진 아이스박스에 보관했다.
“커서 보답할게요” 아들의 마지막 효심... “너무 잔인해 형사들도 못 봐”A씨는 귀갓길에 올랐다. 여행 내내 행복했던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빠, 같이 여행을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는 기특한 말을 건넸다. 하지만 A씨의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그는 귀가 도중 부친의 묘가 있는 김해시 생림면의 한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아이스박스에서 수면제를 탄 주스를 꺼내 “몸에 좋은 것이니 반드시 다 먹어라”며 두 자녀에게 한 잔씩 건넸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이들이 쓴맛에 헛구역질하며 마시기 힘들어하자, A씨는 근처 편의점에서 설탕과 초콜릿을 사 와 주스에 설탕을 더 타고 초콜릿과 함께 강제로 먹도록 했다.
A씨는 그대로 화물차를 몰아 김해 시내를 지날 무렵, 딸이 조수석에서 잠든 것을 확인했다. 그는 즉시 차를 세우고 미리 준비한 줄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때가 27일 오후 11시 47분이었다.
A씨는 범행 후 부친 묘 인근 야산 밑 공터로 차를 옮겼다. 뒷좌석에서 잠들었다 깨기를 반복하던 아들에게 다가간 것은 딸을 살해한 지 40분쯤 지난 시점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해치려 하자 잠에서 깬 아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다. 판결문에는 ‘아아악! 안돼! 죽을 것 같아’라는 21개의 처절한 단말마가 기록됐다. 울부짖는 아들에게 A씨는 “자라, 피곤해서 그렇다. 그냥 자라”고 차갑게 말하며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됐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당시 상황이 너무 잔인해 담당 형사만 확인하도록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보지 못하게 막았을 정도”라고 전했다.
범행 직후 A씨는 남은 수면제를 먹고 LPG 가스통을 튼 뒤 왼쪽 손목을 자해해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학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노모가 아이들 학대할까 봐”... 반성 없는 아버지A씨가 내세운 범행 동기는 ‘노모와의 불화’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불화가 심한 70대 노모가 평소 아이들을 많이 괴롭혔다”며 “나 혼자 죽으면 모친이 아이들을 계속 학대할 것 같아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모친은 5년여 전 남편이 사망한 뒤 불안장애 등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며 성격이 예민해진 상태였다. 그는 아들 A씨에게 밭일과 집수리 등 집안일에 대해 잔소리를 많이 했고, 손주인 아이들에게도 ‘설거지를 왜 안 하느냐’, ‘밤늦게까지 왜 안 자느냐’ 등 잔소리가 심해 A씨와 다툼이 잦았다.
이에 아이들은 아빠에게 “분가해서 마당이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A씨도 “10월 말쯤 분가하자”고 약속했지만, 지역 건설 하청업체에서 월 3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던 자신의 재력으로는 산청군에 그런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검거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했지만 응급처치만 받을 정도로 상처가 깊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수감 중 ‘인공 관절 수술을 한 무릎이 아프다. 진통제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사선 변호사 선임’ 문제를 묻는 등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비속살해’ 가중처벌 없는 법의 공백A씨는 2심 선고 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성을 다해 키우고 그 누구보다 잘해줘야 하는 아버지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무거운 죄를 지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죄로 아이들의 목소리를 더 듣지 못하게 됐다.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앞서 1심 재판부(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태어난 생명은 그 부모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귀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고 평소 특별한 문제가 없던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고려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의 판단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택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속살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형법상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가중처벌된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비속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 없이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는 법 자체가 여전히 자녀를 ‘부모에게 귀속된 존재’로 여기는 전근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