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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다 찍혔다” 올레시장 ‘철판오징어 바가지’ 의혹의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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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000원짜리 철판오징어, 양 빼돌린 듯”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상인 “매출 타격” 분통
“CCTV로 조리 과정 촬영, 양 빼돌릴 수 없어”
상인회, 게시물 작성자에 법적 대응 나선다



제주 서귀포시의 관광 명소인 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되는 철판오징어를 구매했다가 바가지를 썼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해당 점주 및 상인회가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조리 전 과정을 폐쇄회로(CC)TV로 촬영하고 있어 바가지를 씌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23일 JIBS에 따르면 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전날 성명을 내고 “손님이 직접 고른 오징어를 눈앞에서 조리해 그대로 포장 용기에 담아 제공한다”며 “조리 과정에서 일부 부위를 빠트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가게 등에는 조리대를 향해 항시 CCTV가 가동되고 있으며, 관련 영상을 저장·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철판오징어 바가지’ 논란은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린 글을 통해 촉발됐다. 네티즌 A씨는 지난 20일 “1만 5000원짜리 철판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며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철판오징어는 짧게 잘린 다리 여러 조각이 전부였다. 몸통 조각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종이 상자 크기 대비 양이 현저히 적었다. A씨는 “먹다 찍은 게 아니다”라며 “불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양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게시물은 해당 커뮤니티의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되며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확산됐고 “제주에서 또 바가지”라는 취지로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상인회 측은 JIBS에 1만 5000원짜리 철판오징어의 정량을 공개했다. 다리는 물론 몸통까지 골고루 담겨있었으며 눈대중으로 봐도 A씨가 올린 사진보다 2배 이상 많아 보였다.

상인회는 “사진 속 오징어는 실제 판매되는 제품의 양과 확연하게 다르다”며 “실제 제품은 아무리 적어도 몸통 조각이 10개 이상 들어간다. 오징어 다리만 따로 파는 메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철판오징어 실제 정량은 달랐다해당 매장 측은 “논란이 확산된 뒤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매장 업주 김승현씨는 JIBS에 “매출이 70%에서 60%는 줄었고, 저희 가게 주변 모두 사람이 많이 줄었다”면서 “사진처럼 절대 (양이) 나올 수 없다”고 호소했다.

상인회는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상인회는 “최초 유포자에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그래야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시장을 찾아달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 측은 상인회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공식 SNS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업주에게 사과했다고 JIBS는 전했다.


제주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 ‘비계 삼겹살’, ‘10만원 갈치구이’, ‘2만 5000원 순대볶음’ 등 현지 음식점과 축제 행사장 등에서 바가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바가지 근절’을 외치고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했을 시 위반 정도와 재발 여부에 따라 지정축제 평가 시 감점을 주거나 선정 제외, 예산 감액 등 차등적으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지정축제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다시 적발될 경우 예산 지원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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